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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36주 낙태 수술' 병원 집도의·원장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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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태아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판단"
    지난해 6월 유튜버 A씨 '낙태 브이로그' 영상 게시
    출처=온라인커뮤니티
    출처=온라인커뮤니티
    지난해 임신 36주 차 태아의 낙태 수술을 집도한 병원의 원장과 의사가 구속된 채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윤모 씨와 60대 집도의 심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A씨는 살인 혐의로, 해당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의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 씨 등은 지난해 임신 36주 차에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된 A씨의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씨는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였으나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태아 출생 직후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했고, 결국 분만한 태아가 숨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가 수술 수일 전 찾은 초진병원 2곳에서 태아가 건강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과 관련자 진술로 태아가 출산 전후 살아있었다는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출처=온라인커뮤니티
    출처=온라인커뮤니티
    지난해 6월 유튜브에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유튜버와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브로커 2명 등을 입건하고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태아의 화장 증명서와 사산 증명서 등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후 해당 병원에서 수백 건의 낙태 수술이 이뤄진 사실 등을 파악하며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결국 법원은 지난달 28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임신 24주를 넘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는 사라져 처벌할 근거가 없는 상태였다.

    다만 경찰은 36주 태아는 자궁 밖 독립생활이 가능한 만큼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2019년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 태아를 수술한 의사가 살인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례도 있다. 당시 의사는 제왕절개로 태어난 태아를 물에 넣어 질식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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