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체험관 주차장서 3세 아동 차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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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5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위치한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지상 주차장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B(3)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체험관 직원으로 당시 퇴근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당시 가족들과 함께 체험관을 방문했는데 부모는 다른 자녀를 돌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양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술을 마시고 음주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사고 경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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