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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하나만 찾아주면 3000원"…'꿀알바'인 줄 알았더니 [1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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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편의점에서 반값 택배 하나만 찾아주세요."
    "집에 가서 가방 좀 꺼내주세요."
    "우체국가서 빠른 등기 한번만 보내주세요."


    최근 중고거래, 지역 커뮤니티 등에 게되는 '이상한' 아르바이트 구인 글에 주의하라는 현직 변호사의 경고가 나왔다.

    29일 한 현직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이상한 알바 구인' 게시물에 "가방, 쇼핑백, 물건 등을 가져다 달라는 아르바이트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며 "보이스피싱 운반책,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 소환돼 저희 고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심지어 수사기관이라면서(검사, 경찰) 약식수사한다며 지시를 이행하는 테스트라고 여기저기 이동하게 하면서 쇼핑백이나 작은 가방 찾아 오라고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보이스피싱, 마약을 운반시키는 것"이라며 "수사 기관은 무슨 테스트를 하지 않는다. 유사한 알바도 하시면 안된다"고 전했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실제로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편의점에서 택배를 찾아달라거나 집에서 물건을 운송해 달라, 우체국에서 등기를 보내달라 등의 간단한 아르바이트가 건당 3000원에서 1만5000원 정도로 게재되는 경우들이 있다. 심지어 "집 내부 선풍기 전원을 꺼달라"면서 5000원의 수고비를 준다는 게시물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해당 아르바이트가 범죄와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최근 보이스 피싱 범죄가 늘어나고, 마약의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면서 미리 정해놓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은닉하는 던지기 방식이 급증했는데, 이런 조직원들은 대부분 SNS나 온라인 구인을 통해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적발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27명은 SNS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일면식도 없는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사기·마약 관련 범죄도 조직범죄로 취급돼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 경찰은 돈이 궁한 20, 30대는 물론 10대 청소년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조직범죄의 일원이 될 수 있다며 "쉽게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이런 행위에 발을 들였다가 자칫 조직범죄 가담자가 될 수도 있다. 비대면 조직범죄도 범죄조직죄로 처벌된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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