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1심 영풍 승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2023년 9월 액면금 5천원의 보통주식 104만5천430주를 신주 발행한 바 있다.
이에 영풍은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를 발행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