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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자 민생지원금 환수법 재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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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상 선별하면 지급 늦어져
    보편 지급 후 고소득자만 환수"
    기본공제 줄여 세금 더내는 방식
    정부가 총 13조원이 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지급된 고소득자 지원금을 세금을 통해 환수하는 법이 4년 만에 재발의됐다. 공제액을 깎아 과세표준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서다. 실제 입법화되면 일부 자영업자 등에서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금액을 지원금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감액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맹 의원은 의안 제안의 이유에 대해 “지원금 지급 시 대상을 선별하면 시간과 비용 등으로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상 선별 없이 지급 후 고소득자에 대해 환수하는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은 2021년에도 발의됐다가 관심에서 멀어지며 폐기된 바 있다. 재등장 배경은 그만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환수 방안이 마땅찮아서다. 지원금 자체에 소득세를 물리면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지원금이 법적으로 소득에 해당될 수 있을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거리다. 정부가 건강보험 납부액을 일일이 따져가며 고소득자를 선별하는 이유다.

    하지만 종합소득금액을 지원금 환수 기준으로 설정한 점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부동산 자산가는 환수를 피하지만 연봉이 높은 근로소득자, 소득이 들쭉날쭉한 자영업자 등은 지원금을 토해낼 수 있어서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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