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업 수출 확대 G-PASS(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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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다음 달부터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망(G-PASS) 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G-PASS 지정제도는 국내 조달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고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G-PASS 기업으로 지정해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G-PASS 지정 기업은 조달청과 수출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받을 뿐만 아니라, 국내 조달시장 참여 시 수출 분야의 가산점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주요 개선사항으로 △G-PASS 지정기업의 등급화 기준 개선 △수출 노력 기업에 대한 1차 지정심사 면제 △수출 관련 교육 이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가점 확대 △현장 실태조사를 기초 컨설팅으로 전환 △기한 내 재지정 신청 의무 완화 등이 있다.
시장개척단 사업 참여 등 큰 노력을 필요로 하는 수출 활동에는 부여 등급을 상향(B→A)하고, 해외인증 신규 취득·해외 조달시장 입찰 제안서 제출의 경우 B등급 기준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혁신제품 해외 실증을 거쳐 시범 사용 기관으로부터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 지정 시 1차 심사를 면제한다.
최근 지정기간(5년) 조달청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해 수출실적을 창출한 G-PASS 기업에는 재지정 시 1차 심사를 면제한다.
수출 관련 교육 이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가점 범위를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해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G-PASS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현장 실태조사를 받은 기업의 중복조사를 면제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기초 컨설팅인 ‘역량진단’으로 개선해 기업별 수출 관련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G-PASS 지정기간이 만료되고 3년이 지난 이후에도 재지정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해외시장 개척에 전력을 다하는 G-PASS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조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전=임호범 기자
G-PASS 지정제도는 국내 조달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고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G-PASS 기업으로 지정해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G-PASS 지정 기업은 조달청과 수출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받을 뿐만 아니라, 국내 조달시장 참여 시 수출 분야의 가산점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주요 개선사항으로 △G-PASS 지정기업의 등급화 기준 개선 △수출 노력 기업에 대한 1차 지정심사 면제 △수출 관련 교육 이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가점 확대 △현장 실태조사를 기초 컨설팅으로 전환 △기한 내 재지정 신청 의무 완화 등이 있다.
시장개척단 사업 참여 등 큰 노력을 필요로 하는 수출 활동에는 부여 등급을 상향(B→A)하고, 해외인증 신규 취득·해외 조달시장 입찰 제안서 제출의 경우 B등급 기준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혁신제품 해외 실증을 거쳐 시범 사용 기관으로부터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 지정 시 1차 심사를 면제한다.
최근 지정기간(5년) 조달청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해 수출실적을 창출한 G-PASS 기업에는 재지정 시 1차 심사를 면제한다.
수출 관련 교육 이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가점 범위를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해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G-PASS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현장 실태조사를 받은 기업의 중복조사를 면제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기초 컨설팅인 ‘역량진단’으로 개선해 기업별 수출 관련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G-PASS 지정기간이 만료되고 3년이 지난 이후에도 재지정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해외시장 개척에 전력을 다하는 G-PASS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조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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