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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제품 규제 대폭 완화
혁신제품 제도는 정부가 혁신제품의 선도적인 구매자가 돼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다.
2019년도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2320개의 제품이 지정되고 작년 한 해 1조원이 넘는 공공 구매 실적을 달성하는 등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공공 조달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공공 조달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술력 있는 혁신제품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조달청은 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해 각 업무 절차에 규제 요소를 공세적으로 제거,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당초 1개 사로 제한했던 혁신제품의 협업 제조기업 수를 최대 3개 사까지 허용했다.
협업 제조기업이 자금난·휴업·폐업 등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기업으로 대체할 수 있어 계약이행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기업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진 혁신제품 시범 구매 요건도 완화했다.
우수 조달 물품 등으로 지정된 혁신제품은 모든 시범 구매 신청이 제한됐지만, 해외 시범 구매는 새롭게 허용해 수출 촉진을 유도하기로 했다.
조달시장에 동일한 세부 품명과 동일한 핵심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제품 지정에서 제외해 기술적 차별성을 강화했다.
시범 구매가 이뤄진 혁신제품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하자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업은 혁신제품 시범 구매 사업에 3년간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혁신제품 시범 사용 결과 판정 시 ‘성공-보완-실패’로 구분했으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큰 ‘실패’ 용어 대신 ‘미흡’으로 변경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임차 방식의 시범 구매에 맞춰 관련 서식과 절차, 판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기업의 관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술력 있는 혁신 벤처기업들이 공공판로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