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해여성 집 떠났는데…경찰, '스토킹 기각' 영장 다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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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탄 이어 안동…'스토킹 방치' 논란
"구속수사 필요" 간절한 호소에도
앞서 검찰에선 '영장 기각' 석방
피해여성·가해자 같은 아파트 거주
도주우려 없다지만 보복 위험 여전
무죄 추정·개인정보법 이유로
피해자는 가해자 누군지 몰라
보복 범죄 두려워 떠돌이 신세
구속 요건 법대로 좁게 해석
수사 단계서 재발 우려 크면
위치추적장치 부착되지만
법원서 기각하는 사례많아
범죄 늘고 국민 안전 제자리
"구속수사 필요" 간절한 호소에도
앞서 검찰에선 '영장 기각' 석방
피해여성·가해자 같은 아파트 거주
도주우려 없다지만 보복 위험 여전
무죄 추정·개인정보법 이유로
피해자는 가해자 누군지 몰라
보복 범죄 두려워 떠돌이 신세
구속 요건 법대로 좁게 해석
수사 단계서 재발 우려 크면
위치추적장치 부착되지만
법원서 기각하는 사례많아
범죄 늘고 국민 안전 제자리
왜 영장 기각됐나 … 경찰, 검찰·법원 판단 다시 받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안동경찰서는 안동 용상동 인근 아파트에서 스토킹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C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피해 여성들과 가해자가 같은 단지에 거주하고 반복적인 침입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을 다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C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께 안동 용상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 A씨의 집에 베란다를 통해 무단 침입해, 옷장과 서랍을 열고 수차례 속옷을 꺼내 드는 등 약 1시간 동안 총 3~4차례나 출입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초 구속영장 청구 당시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확보한 짧은 CCTV 영상만을 주요 증거로 제출했으며 사건 전후의 추가 CCTV 영상자료, 재범행 가능성 등 구체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 영장 재청구에 앞서 관련 자료를 보완하고, 가해자의 반복성·위험성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와 함께 거주하던 B씨는 “가해자가 여전히 근처에 있어 집에 혼자 있을 수 없다”며 “사전에 여성들만 사는 집임을 파악하고 들어왔다는 것도 소름돋고 보복 범죄가 무섭더라도 수사기관을 믿고 신고했는데 내가 사는 집에서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절망감이 크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를 준비 중이다.
스토킹하던 여성 살해 후 도주한 40대 … 나흘 만에 세종서 검거
최근 스토킹 범죄가 흉악 범죄로 번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수사기관과 법원의 기계적 판단 기준이 피해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에서는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50대 여성이 살해됐고, 지난달 경기 동탄에서도 전 연인을 스토킹하던 30대 남성이 피해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두 사건 모두 피해자는 사망 전 수차례 구속 수사를 요청했지만 영장은 기각됐으며,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던 피의자는 지난 15일 세종에서 붙잡혔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 조치'는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내리는 조치로 1호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 경고, 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망 등을 이용한 연락금지, 3호2 전자발찌 부착, 4호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3호의2)은 유죄 판결 전 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게 부착할 수 있도록 신설된 조항으로 지난해 1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스토킹 피해 사례도 매년 늘고 있다.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0년 4513건에서 2023년 3만1947건으로 7배 급증했고, 보복 범죄 역시 2019년 385건에서 지난해 686건으로 늘었다. 서예은 법무법인 가엘 변호사는 “스토킹은 단발성이 아니라 누적되는 범죄”라며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용훈/김다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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