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쓸어담는 중국인에 '부글부글'…칼 빼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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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막는 법 발의
2023년 중국인 1만1346명 한국 부동산 취득해
집합건물 매수 건수 중 중국인 압도적으로 많아
2023년 중국인 1만1346명 한국 부동산 취득해
집합건물 매수 건수 중 중국인 압도적으로 많아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 병)은 외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약 1만700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국인이 64.9%인 1만1346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7842명), 인천(2273명), 서울(2089명) 순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문제는 중국의 경우 한국 국민의 부동산 매입이 사실상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중국 내 토지는 외국인 매입이 불가능하며, 주택 역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반면, 중국인은 한국에서 토지와 아파트를 거의 제약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다.
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우리 국민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는 외국에 대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는 '의무 상호주의'를 명문화하고, 수도권 전 지역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시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고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각종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웠지만,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아 한국 부동산을 쉽게 취득하고 있다"며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중국 등 외국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부동산 매입을 불합리하게 차별할 경우, 우리 정부도 해당 규제에 상응하는 제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 의원 외에도 김성원, 박정훈, 조경태, 최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 매수 건수는 1237건으로 전달 대비 150건 증가했다. 이 중 중국인의 매수 건수는 882건으로, 미국(144건), 러시아(31건) 등을 압도적으로 웃도는 수치다. 중국인의 수도권 집중 투자 역시 경기(466건), 인천(150건), 서울(82건) 등으로 나타났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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