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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법 개정안 통과땐 점주 협상 더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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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같은 단체협상권 부여 논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주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점주 단체가 난립하면 영세업체는 사업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자단체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등록 단체와 협상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점주에게 사실상 노조에 부여하는 단체협상권과 같은 권한을 주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돼 한 차례 폐기됐지만, 올해 재차 발의됐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서 일정 기간 내 심사를 끝내고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점주 단체들이 난립해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점주들이 서로 엇갈린 목소리를 내면 교섭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예컨대 전국 곳곳에서 가맹사업을 하는 편의점은 서울, 부산, 대구 등 지역별로 단체가 세분화돼 있다. 점주 단체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지역별로 다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여러 점주 단체와 협상해야 하면 영세한 업체는 일 년 내내 협상만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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