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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인데, 삼계탕 80인분 주문이요"…공문까지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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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쇼 사기 기승
    허위 명함·위조 공문서까지 등장
    광주서 올해에만 28건 피해 접수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군인을 사칭해 음식점에 대량 주문을 하고 나타나지 않거나 대리 구매를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9일 광주경찰청은 올해에만 28건의 노쇼 사기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소상공인의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 북구에서 삼계탕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2일 군인이라고 주장하는 B씨로부터 "월요일인 14일 오후 4시까지 80인분을 준비해달라"는 주문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선결제를 요구했으나 B씨는 법인카드이기 때문에 예약 당일에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부대에서 보낸 것처럼 위조된 공문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A씨를 속였다.

    예약 당일인 14일이 되자 B씨는 음료수 80인분을 추가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투식량 80인분(960만원)을 대신 구매해주면 음식값과 함께 결제하겠다"며 한 업체의 명함을 전송했다.

    수상함을 느낀 A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송금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다만 이미 만들어진 삼계탕 80인분은 판매가 어려워졌고, A씨는 인근 어르신들에게 기부했다.

    경찰은 군부대 관계자를 사칭해 음식 등을 주문한 후 전투식량을 대리 구매해달라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초밥집을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도 군 간부를 사칭한 남성이 초밥 119만원어치를 포장 주문 후 나타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

    이 남성은 예약하며 공무원증 사진을 문자로 전송해 A씨를 속였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관련 노쇼 사기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대량 주문이 접수되면 반드시 예약금을 설정하고 소속과 공식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도 "군에서는 공문서를 보내거나 납품업체 대금을 대신 내달라는 등으로 주문하지 않는다"며 "비슷한 전화가 온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12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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