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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에 과속·신호위반까지…20대 목숨 앗아간 운전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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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속 50㎞ 제한인데 133㎞ 밟아
    "내가 운전 안 했다" 거짓말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만취 상태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음주운전도 모자라 과속에 신호위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2시 10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 횡단보도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보행자 B씨(26)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초과한 약 133㎞ 속도로 주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충남 논산에서 술을 마신 뒤 대전까지 4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함께 타고 있던 캄보디아 국적 2명 중 한 명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다른 한 명은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와 동승자 2명 모두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차 안 현장 감식, 이동 동선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운전자로 특정했다.

    재판부는 "사고 후 운전자 특정이 어려워 신원을 밝힐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했고 대리 기사가 운전했다는 등 허위 진술했다"면서 "사고 후 구호 등 조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음주 상태로 과속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에게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로 운전자를 헷갈리게 했다.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거우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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