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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음료 마시게 한 뒤 부모 협박…보이스피싱 주범 징역 2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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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학원가서 10대 노린 범죄
    “신고 땐 1억 내놔라” 협박 시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 지역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 사실을 이용해 부모를 협박한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 제조책 이모(28)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중국 칭다오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2023년 초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국내 공범들과 함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억력 향상과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를 벌였다. 이씨 일당은 중국산 우유에 필로폰을 섞어 소형 플라스틱병 100병을 제조한 뒤, 같은 해 4월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미성년 학생 13명에게 배포했고, 이 중 9명이 실제로 음료를 마셨다.

    이후 이씨 일당은 피해 학생들로부터 이름과 부모 연락처가 적힌 설문지를 받아낸 뒤, 학생들이 필로폰이 든 음료를 마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며 “경찰에 신고하면 일이 커지니 1억원을 준비하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피해 학부모들이 경찰에 즉시 신고하면서 이씨 일당은 금품을 갈취하는 데 실패했다.

    경찰은 국내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길모 씨 등 국내 공범들을 먼저 검거한 뒤, 중국 공안과의 협조를 통해 현지에서 이씨를 검거해 2023년 12월 국내로 송환했다.

    1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미성년자와 그 부모를 표적으로 삼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이 없다고 보고 징역 23년형을 확정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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