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세 남편, 재혼 2개월 만에 숨지자…56억 인출한 아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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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60대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고소된 그의 사위에게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사위와 함께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남편 B(89·사망)씨의 은행 계좌에서 56억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을 받는다.
A씨의 사위는 B씨의 건물 유지보수를 맡으면서 B씨의 생전 신뢰 관계를 쌓았다. B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지난해 4월 말 A씨와 재혼했지만, 2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초 지병으로 사망했다.
B씨는 사망 전 "자식이 아닌 아내 A씨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 영상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아들은 이에 대해 "A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해 6월 경찰에 고소했다.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경찰은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를 마무리했다.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언을 통해 재산 분배를 직접 결정할 수 있지만 유언 없이 사망하거나 일부 재산만 유언으로 남긴 경우에는 법정상속이 이루어진다. 우리 민법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을 혈족상속인으로, 배우자를 배우자상속인으로 규정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을 유류분으로 보장받는다.
상속은 크게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으로 나뉜다. 유언상속에는 공정증서, 유언대용신탁,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사인증여 역시 효과 면에서 유언과 같다.
유언은 상속인뿐 아니라 제3자나 법인에 대해서도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유언 없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상속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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