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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억 횡령' 백현동 사업자…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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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로비스트에 준 77억 무죄 판단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4일 정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에 대한 배임, 아시아디벨로퍼·지에스씨파트너스·영림종합건설에 대한 횡령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른 굵직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에스씨파트너스를 아파트 분양대행 업체로 선정해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96억원을 챙기고, 공사 수행 재하도급을 맡기며 공종별 단가를 부풀려 156억원을 가져간 혐의 등은 무죄라고 봤다. 성남알앤디PFV를 통해 부인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에 50억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도 무죄로 결론냈다.

    법원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민원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정 회장이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77억원을 건넨 혐의를 두고는 “알선증재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알선에 대해선 불법 영득(타인 재물을 본인 소유물처럼 이용·처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아시아디벨로퍼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일대에 아파트를 지은 것이다. 정 회장은 이 과정에서 성남알앤디PFV 등의 자금 480억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를 통해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각종 인허가를 부탁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도 정 회장에게 개발사업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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