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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도 헌법재판소법도…입맛대로 고치겠다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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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탄핵 남발 방지법' 발의
    "기각 땐 발의 정당이 비용 부담"
    민주는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추진
    여야가 탄핵 및 헌법재판소 관련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집중적으로 발의해 탄핵 남발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구도를 가져갈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자 탄핵소추안 발의 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탄핵소추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대표 발의했다. 무분별한 탄핵소추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27일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여당은 탄핵을 추진한 국회의원 및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제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각하되면 탄핵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정당이 법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의 무분별한 탄핵 소추를 막겠다는 이유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안 의결 시 헌재가 직무 정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다른 국가처럼 탄핵심판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민주당은 당장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채 재판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14일 후임자 미임명 시 기존 재판관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다음달 18일 끝나는 데 따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임기가 종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임의 임기 연장 시도에 맞불을 놨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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