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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틴 없다더니"…액상 전자담배서 니코틴 무더기 검출 [1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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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틴 함량 표시 조사 결과. /사진=한국소비자원
    니코틴 함량 표시 조사 결과. /사진=한국소비자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시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7종에서 니코틴이 최대 158㎎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15종의 니코틴 함량 등 성분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니코틴 표시와 상관없이 다양한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는 액상 카트리지와 기기가 분리되지 않고, 일체형으로 소형화한 제품이다. 배터리를 충전할 필요가 없고 일반 담배에 비해 냄새가 적어 흡연자의 선호도가 높아 온라인·편의점에서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조사 대상 중 12종은 '무니코틴'이라고 표시했고, 2종은 니코틴 함유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1종은 니코틴 함량을 1% 미만으로 표시했다.

    조사 결과, '무니코틴' 표시 제품 12개 중 7개와 니코틴 미표시 2개 제품에 니코틴이 82~158㎎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니코틴 함량을 표시한 1개 제품은 표시된 함량보다 니코틴 함량이 적었다.

    니코틴 미표시 제품 중 하나인 '젤리바 샤인머스켓' 전자담배에서는 유사 니코틴인 메틸니코틴이 13㎎ 검출됐고, 니코틴 표시가 없음에도 120㎎의 니코틴도 함유돼 있었다.

    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신종 물질로, 급성 중독과 신경 자극 등에 대한 명확한 안전성 자료가 없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전했다.

    또 조사 대상 15종 중 14종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가 미흡했다.

    소비자원은 "액상 전자담배에 무니코틴이라고 표시했으나 니코틴·유사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청소년 유해 표시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 니코틴 원액에 발암·생식독성 등 유해 물질이 상당량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결과도 나왔다.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자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일부 의원이 정부 용역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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