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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공수처 내란죄 수사부터 검찰 기소까지…다 문제 있다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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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으로, 검사가 7일 내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하지 않으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윤 대통령 탄핵과 수사에서 절차상 큰 하자를 지적한 판결인 만큼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1월 25일이던 구속기한을 넘긴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를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0일 열린 심문에서 불법한 기소로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법원은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니라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 1월 26일 오전 9시7분쯤 구속 기간이 만료됐는데 같은 날 오후 6시52분쯤 검찰이 기소했다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넣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판결이다.

    법원이 구속기간 오류를 넘어 대통령 수사의 정당성 확보에 의문을 던진 점이 더 주목된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대통령 변호인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여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상당한 합리성이 있는 만큼 일단 풀어주고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 따라서 검찰은 즉시항고로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구하기보다 곧장 석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시항고로 대통령을 한 달 안팎 더 감옥에 가둘 경우 사회적 갈등은 물론이고, 항고에서도 패할 시 후폭풍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단 선고 일정에 변동성이 생길 전망이다.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모두 금요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헌재가 오는 14일을 선고기일로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법원이 수사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과정상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이상 헌재는 이를 최대한 따져봐야 할 것이다. 헌재는 변론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심판할 것이라고 한 마당이다.

    그간 헌재는 여러 차례 절차적 정당성과 불공정 시비를 자초했다. 탄핵 심판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 권유 및 재판관들의 이해 충돌·이념 편향성, 검찰 신문조서 증거 채택 등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헌재는 평의에서라도 이번 법원 판결을 제대로 논의함으로써 탄핵 심판에 한 치의 오류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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