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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구체적 수법 몰랐어도 보이스피싱 수거에 가담하면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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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유죄→2심 무죄…대법원 "공범 인정"
    "점조직 특성 고려…전체 몰라도 유죄"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구체적인 수법을 몰랐더라도 범행에 가담하기로 뜻을 모았다면 공범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보이스피싱 공범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한 판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보낸 가짜 완납 증명서를 출력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속였다. A씨는 이 전화를 받은 피해자 5명에게 완납 증명서를 건네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총 1억2100만 원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와 유사한 서류를 전달하고 자금을 수거했을 뿐,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1심은 A씨가 조직원과 연락하며 자신의 역할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며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라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 업무를 기계적, 반복적으로 수행했다”며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기 범행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쉽게 알지 못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범죄를 위해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구체적인 방법이나 내용까지 미칠 필요는 없다”며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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