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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리, 제왕절개 절대 안돼"…조상 묘 가서 기도 올린 황당한 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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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JTBC '사건반장' 극성 시어머니 사연 올라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임신한 며느리가 난산의 위험 때문에 제왕절개를 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조상 묘를 찾아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자연분만을 위해 기도를 올렸다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는 극성 시어머니와 본인 편을 들어주지 않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제보자 A씨의 이야기가 올라왔다

    A씨는 "결혼 전 3살 연하의 남편의 이름을 무심코 불렀다가 시어머니께 꾸짖음을 당하기도 했다"고 "근데 술 취한 시어머니도 시아버지께 '야'라고 부르더라"며 입을 열었다.

    그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떠난 가족여행에서 시어머니가 아들 낳게 해주는 한의원에 끌고 가기도 했다"며 "시부모님 성화에 온종일 줄 서서 겨우 진료받았는데, 약값을 내주신다더니 정작 계산할 땐 뒤로 빠져서 모른 척하셨다"고 황당해했다.

    A씨에 따르면 그 이후에는 시어머니가 매일 같이 연락해 한약을 먹었는지 확인했다며 '인증 사진 요청', '개수 체크' 등을 했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얼마 뒤 임신했는데 기쁨은 잠시였다"고 말했다.

    병원에 찾아갔더니 "난산의 위험 때문에 제왕절개 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전화해 '우리 사전엔 절대 제왕절개 없다. 무조건 자연분만하라'고 소리 지르셨다"며 "출산 당일 몸 상태가 좋아져서 자연분만했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A씨의 제왕절개 소식에 몇 날 며칠 울다가 조상 묘를 찾아가 무릎 꿇고 "제발 우리 며느리 자연분만 좀 시켜달라. 제왕절개는 안 된다"고 소원을 빌었다고 한다.

    A씨는 "이걸 시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너무 소름 끼쳤다"면서 "근데 남편은 며느리랑 손주 사랑이 지나쳐서 그런 거라며 시어머니 편만 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그는 "하루는 시부모님이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서울에서 차 타고 가는데 배탈이 났고 차 안에서 구토할 정도로 아파 결국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갔다"며 "치료받고 조금 괜찮아졌는데, 병원에서 친정 부모님 댁까지 30분 거리였다. 몸도 아파서 가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꾀병 부리지 말라'고 화를 냈다"고 말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사돈댁에 전화해 "당신 딸이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에서 놀라고 살살 거짓말한다. 거짓말쟁이 며느리 필요 없다. 지금이라도 우리 아들한테 시집오겠다는 여자들 줄 섰으니까 필요 없다"고 막말했다고 한다.

    A씨는 참다못해 남편한테 "이대로는 시댁에 못 가니까 당신 혼자 가라"고 화를 냈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와 똑같이 그를 의심하며 "정말 안 올 거냐? 솔직히 꾀병 아니냐? 아프다는 사람이 친정 가니까 어떻게 하루 만에 낫냐?"고 했다.

    A씨는 "시어머니도 모자라서 남편까지 그러더라. 내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 화가 나서 못 살겠다. 이혼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그 정도로는 이혼 사유도 안 된다. 법원에서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라며 "시어머니한테 사과받고 이혼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최근에 이렇게 막말하거나 고부 갈등이 심각한 사안일 때 이혼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며 "A 씨 사연의 경우, 시댁의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 많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우리 법에 정해놓은 이혼 사유가 있다. 원칙적으로 거기에 해당해야 이혼할 수 있는 게 기존 법원의 입장이었다면, 최근에는 한 사람이라도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면 이혼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자주 있는 편"이라며 "남편부터 반성해야 한다.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된 아픈 아내에게 꾀병이라고 하는 남편이 어디 있냐. 남편이 반성하지 않는 이상 판사가 안 봐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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