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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공시' 수용한 민노총…올해도 실리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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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안할 땐 稅 혜택 못받아
    대의원회의서 거부 안건 부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올해도 정부의 회계공시에 동참한다. 집행부는 “회계공시 제도는 노조 탄압 목적”이라며 반대했지만, 노조원들은 경제적 불이익까지 감수하면서 거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은 1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 거부 안건에 대해 표결한 결과 재적 대의원 935명 중 찬성 의견(394명)이 과반(468표)에 못 미쳐 부결됐다고 밝혔다. 회계공시 거부 안건은 지난해 대의원대회 때도 표결에 부쳐졌는데, 당시엔 근소한 표차(9차)로 과반에 미달했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2023년 9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했다. 노조가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소속 조합원은 자신이 낸 조합비의 세액공제(15%)를 받지 못한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월평균 임금 364만원 기준으로 급여의 1.5%를 조합비로 납부하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약 9만8000원에 달한다.

    노동계는 시행 초기 ‘노동 탄압’이라고 반발했지만, 상급 노동조합이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하부 노조 조직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자 대다수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다만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공시율은 83.9%(지난해 기준)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조(98.2%)에 못 미친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공시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민노총의 이번 결정으로 회계공시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야당의 법 개정 움직임도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조합비 등 일반 기부금의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비 세액공제의 근거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해 회계공시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 위해서다.

    곽용희/하지은 기자 kyh@hankyung.com
    곽용희 기자
    고용노동, 환경, ESG 담당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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