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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떡값·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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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뀐 통상임금 Q&A

    과거엔 재직조건 붙어 해당 안돼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인상
    지난해 못쓴 연차수당도 올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를 반영한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6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도지침 개정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주요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명절 떡값·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
    Q: 통상임금은 무엇인가.

    A: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3년 판시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을 제외했다.

    Q: 퇴직자가 아닌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A: 재직·근무 일수 조건 등 고정성 요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은 과거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Q: 명절 상여금, 하계휴가비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

    A: 명칭 및 형식과 관계없이 소정 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매년 8월 하계휴가비와 매년 1월 체력단련비를 지급해 왔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분류된다.

    Q: 기본급(200만원) 300%(600만원)의 상여금을 ‘재직 중’ 조건으로 받고 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통상시급은 얼마나 오르나.

    A: 6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고, 다시 한 달 근로시간(208.56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급이 2397원가량 인상된다.

    Q: 통상임금이 오르면 어떤 영향이 있나.

    A: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출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해고 예고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이 함께 오른다.

    Q: 고정 시간외수당도 인상되나.

    A: 고정 시간외수당도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이 오르면 따라 인상된다.

    Q: 지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A: 대법원 판결일인 지난해 12월 19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Q: ‘재직 중’이라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지급 당시 퇴사한 직원에게도 줘야 한다는 의미인가.

    A: 재직 조건이 있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게 판결의 취지다. 이런 금품을 퇴직자에게도 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Q: 지난해 못 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도 오르나.

    A: 2024년에 소진하지 못한 연차휴가 수당의 청구권은 2025년 1월 1일 발생한다. 대법원 선고 이후이기 때문에 바뀐 법리가 적용된다.

    Q: 육아휴직은 대법 판결 선고일 전인 10월 1일 시작했지만, 휴직급여 신청은 선고일 이후 했다. 휴직급여도 오르나.

    A: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휴직급여는 변동이 없다.

    Q: 회사가 통상임금 지급 조건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려면 과반수 근로자나 과반수 노조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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