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덴트, 과징금 46.5억원 '철퇴'…회계처리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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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융위는 비덴트에 최종 과징금 46억5000만원을, 전 대표이사 등 2명에 5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대현회계법인에는 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디아이동일(DI동일)도 42억40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전 대표이사 등 3인에는 10억5000만원,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선 1억8000만원이 부과됐다.
대한토지신탁도 1억원(전 담당임원 700만원)이 부과됐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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