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중소사업장 초등새내기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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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학년 학부모 직원 1명 당, 최대 2개월 간 60만원 지원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역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초등 1학년 학부모 직원 1명 당 최대 2개월 간 총6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초등 새내기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출산에 대응해 시 개청 이래 처음 실시하는 중소사업장 신규 지원정책이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단축 근무제(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지역의 300인 미만 사업장이다.
초등 새내기 학부모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가 직원 1명당 월 30만 원씩 2개월 동안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1개 사업장당 최대 10건, 총 100건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1일 8시간 근무자 △고용보험사업장 △2025년 3월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예정 자녀를 둔 학부모 △수원시 초등학교 입학 예정, 단축근무 학부모 수원 거주 등이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새빛톡톡 앱·홈페이지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므며, 선착순으로 100건을 모집한 후 마감한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단축근무 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취학통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시기는 직장인 부모의 자녀 돌봄 고충이 가장 큰 시기”라며 “중소사업장 초등 새내기 10시 출근제 도입을 지원해 사업주는 가족 친화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는 자녀 돌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문화가 민간에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시는 지역 중소사업장의 수요 조사를 통해 수혜 건수와 학년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수원특례시=윤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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