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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尹대통령 수사·체포부터 기소까지 모든 게 '혼란'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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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어제 구속 기소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뒤 내린 결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토록 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두 차례나 불허했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검찰 역시 제대로 수사도 못 한 채 현직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 같은 법적 대혼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경찰 등이 무질서하게 수사 경쟁에 뛰어들면서 빚어졌다. 특히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감행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이 크다. 공수처는 관할도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영장 쇼핑’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수사의 ‘수단’이어야 할 체포와 구속을 ‘목적’으로 삼아 ‘수사 쇼’만 이어갔다. 결국 윤 대통령을 상대로 아무런 조사를 못 한 ‘무능’만 드러낸 뒤 공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공소장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채, 피의자 조서도 없이 부랴부랴 대통령을 기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탄핵 심판이라는 역사적 결정이 대통령의 내란 가담 행위를 다룰 핵심 증거 없이 내려질 상황이다.

    혼란의 근원적 책임은 법철학적 근거가 빈약하고 현실성도 없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조처를 강행한 문재인 정권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공수처법은 ‘수사권만 있는 검사’라는 개념에 기반하는데 ‘기소권이 있는 검사’를 전제로 설계된 형사소송법과 곳곳에서 마찰을 일으켰다.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윤 대통령의 구속 만기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판별하는 세세한 규정은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를 다루는 중차대한 문제가 원님 재판 식으로 진행되는 꼴이다.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정략적으로 이뤄진 졸속 입법의 후과가 이렇게 크다. 법치국가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법체계가 허점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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