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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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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선 안 된다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임시주총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번 가처분은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실상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을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안건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주주는 이사 후보자 1명 또는 여러 명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다. 예컨대 이사 10명을 뽑을 때 1주를 가진 주주는 10표를 행사할 수 있다.

    고려아연은 적은 지분율을 뒤집을 수 있는 승부수로 집중투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해 말 기준 영풍·MBK 연합의 지분율은 46.72%로 고려아연과 고려아연의 우호 지분의 합(39.16%)보다 많다.

    최 회장 측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고려아연은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 방식이 아닌 일반투표 방식으로 이사들을 뽑아야 한다. 영풍·MBK 연합이 기타 지분 등에서 약 3.3% 이상 지지만 받아도 원하는 이사 후보를 통과시킬 수 있다.

    법원 판결 이후 고려아연 주가는 오후 3시 기준 5%대 급락세로 전환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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