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기아 노조, 통상임금 반환소송 돌입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건부 상여금 대법 판결 후폭풍
    기업銀, 10년 소송서 사실상 패소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기아의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급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말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제계는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3일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24일까지 조합원들로부터 통상임금 소송 위임인 신청을 받는다.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지난해 말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회사에 임금 재산정을 요구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여겨진다.

    노조는 대법원 선고일 이후 지급한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서 임금을 더 달라고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는 근속수당, 가족수당, 직급 수당 등 15개의 ‘통상 제수당’을 지급하는데, 여기엔 한 달에 15일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재직자 조건’이 있다. 이 때문에 그간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못했는데, 노조 측은 앞으로 이런 통상 제수당을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1인당 1200만원가량의 주휴수당을 더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아 측은 “통상 제수당이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긴급회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영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의 후폭풍이 생각보다 빠르게 불어닥쳤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기업은행 노동조합에 속한 전·현직 근로자 1만2000여 명이 “재직 중인 직원만 받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사측 승소 판결을 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작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 결과를 반영했다.

    곽용희/권용훈 기자 kyh@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트럼프 배터리 정책' 머스크의 입에 달렸다

      2억5900만달러(약 3700억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쏟아부은 돈이다. 지난 대선에서 집계된 기부금 중 가장 큰 액수다.머스크 CEO는 큰돈을 쓴 것에 ...

    2. 2

      현대차, 美서 하이브리드 생산 3배 늘려…"트럼프發 캐즘 돌파"

      지난주 방문한 미국 앨라배마주 현대자동차 공장. 자그마한 체구의 백인 여성이 컨베이어벨트 위에 있는 검은색 GV70 차체 안으로 몸을 욱여넣어 하네스(전선 뭉치)를 조립했다. 뒤따른 차는 주황색 싼타페 하이브리드. ...

    3. 3

      [단독] '그린벨트 부담금' 낮춘 기아…미래차·일자리 투자 속도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 1호 요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미래 모빌리티 전략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기업의 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