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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K·영풍 檢 수사 의뢰는 허위"…금융당국,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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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주총 영향 끼칠 의도
    시장질서 교란 행위 조사할 것"
    마켓인사이트 1월 9일 오전 10시 44분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을 둘러싼 가짜뉴스에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검찰에 MBK파트너스·영풍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는 보도·주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9일 “금융당국이 검찰에 MBK파트너스·영풍 수사를 의뢰했다는 풍문과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과 임시 주주총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허위사실과 풍문 유포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행위인 만큼 엄중 대응하고 조사에도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전날 일부 언론은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넘겨받은 뒤 관련 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악용한 혐의를 금융당국이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이첩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 마지막 날 의문의 대량 매도에 나서 주가가 하락한 사건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장 질서 교란 행위나 부정 거래 행위로 행정 제재를 가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와 부정 거래 행위는 풍문을 유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식 수급 상황이나 가격에 오해를 유발하거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통칭한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는 5억원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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