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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 핀테크 지분 15%까지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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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2025 업무보고
    가상자산 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금융지주사의 핀테크 기업 보유 지분 제한 규제(기존 5%)가 25년 만에 15%로 완화된다.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 계좌 개설도 단계적으로 허용돼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부받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2024년 12월 4일자 A6면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경제 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 혁신 및 영역 확대 방안으로 금융지주의 핀테크 기업 투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2000년 제정 당시부터 금융지주의 자회사(지분율 50% 이상)가 아닌 회사 지분율을 5%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금융지주사의 보유 한도를 15%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적 확대가 아니라 핀테크만 예외로 인정하는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려는 핀테크 업체와 적정 규모 투자로 협업을 원하는 금융지주 양측의 요구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은 금융사 지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금융지주 계열 핀테크 업체는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사’ 등을 자회사로 둘 수 있다.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조이는 방안도 내놨다. 무분별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를 억제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올해 1분기 90%로 낮추기로 했다.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일괄적으로 90%로 하향 조정해 은행의 깐깐한 대출 심사를 유도할 방침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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