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 ’2024년 항만, 철도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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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안전진단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조에 따라, 공항, 항만, 철도시설 등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이다.
한국소방안전원은 2024년 항만 및 철도시설 중 법적 진단 대상물 183개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위험요인조사 및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화재안전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등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있다.
김원기기자 kaki173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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