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논란'에 경찰 내부 "욕심 많은 공수처…역량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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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재이첩 어렵다” 입장 고수
경찰 내부 "능력 없다고 자인한 셈"
경찰 내부 "능력 없다고 자인한 셈"
○“공수처의 초보적인 실수…해프닝”
공수처는 6일 오후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와 의견을 같이한다”며 “경찰과 공조수사본부 체제하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경호처에 가로막히며 실패했다. 이후 공수처는 전날 오후 9시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공문을 경찰 국수본에 보냈다. 하지만 경찰은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법 개정안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고 구문을 인용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한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이후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 규정이 없어졌고, 공수처법에도 경찰 수사지휘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결론적으로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경찰 집행 위임은 해프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초보적인 형소법 해석도 하지 못한 공수처의 중과실에 의한 어처구니 없는 결과”라며 “공수처는 기초적인 형소법 규정 해석 역량부터 키워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 내부 “공수처의 수사 역량, 의심”
경찰 내부에서도 공수처가 수사 역량이 없다고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비상계엄사태 수사를 두고 연대를 꾸린 공조수사본부에 파열음이 생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3일 1차 체포 작전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선 “경호처장이라도 체포해 왔어야 했다” “실무 수사 경험이 없는 공수처의 한계”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경호처가 관저 주변에 철조망을 치는 모습이 목격되는 등 오히려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자 경찰 내부에선 “공수처가 소극적 태도가 경호처에게 운신의 여지를 줬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1차 체포 작전 당시 경찰은 인파 관리를 위해 기동대 2700명를 동원할 만큼 신경을 썼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개시한지 불과 5시간 30분만에 퇴각한 것을 두고 불만이 많다. 수천명의 기동대 인력을 투입하려면, 전국 기동대 인력 조정 등 경찰은 사전에 많은 조율이 필요하다. 공수처가 밤 늦게까지 집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바로 퇴각한 점을 두고 ‘의지와 투지가 없다’고 꼬집은 것이다.
○“공수처가 욕심낸다” 경찰로 재이첩?
경찰 특별수사단 내부에서 조차 “사건을 재이첩 해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과거 공수처가 2021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검찰에 재이첩한 사례가 있다.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은 “현실적으로 본격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수사 공백 없이 검찰이 수사하는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이번에 체포 영장 집행 실패의 이유로 인력 부족을 꼽았기 때문에, 경찰에선 “역량이 부족하다고 자인한 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 내 익명의 관계자는 “공수처가 역량이 안되지만 사건에 욕심을 부리면서 재이첩을 꺼리고 있다”며 “경찰 내에서도 ‘공수처가 다시 사건을 주지 않고 싶어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종료되는 체포영장에 대해 연장 신청을 할 지, 재청구할 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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