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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尹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에 "형법 아닌 헌법위반으로 다투겠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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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尹탄핵은 형사 소송 아니라 헌법 재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법 위반'으로 다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탄핵 사유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며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이라며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된 내란 행위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고 덧붙였다.

    노 원내 대변인은 "그때 탄핵 사유 정리를 주도했던 이는 다름 아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며 "권 원내대표가 8년 전 했던 발언을 그대로 돌려 드린다. 당시 권 의원이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이다', '형법상의 범죄 성립 유무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탄핵소추사유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여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탄핵심판을 앞당기려는 의도라는 의혹을 품는데 대해서도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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