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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소고기 수입 제한 검토…美 방산기업 7곳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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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무역장벽' 강화하는 중국

    베트남은 中 풍력에 97% 관세
    글로벌 무역 전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중국은 수입 소고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에 들어가는 등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섰다. 베트남은 중국산 풍력타워에 97%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을 견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7일 수입 소고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중국 내 관련 협회들이 업계를 대표해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소고기 생산업체들은 최근 소고기 수입량 급증으로 가격이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고기 수입량은 2019년 같은 기간의 두 배에 달했다. 수입 소고기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19년 21%에서 올해 상반기 31%로 증가했고, 이달 말 소고기 도매가격은 2년 전 대비 22% 하락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동종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따라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다. 세계 최대 육류 수입국인 중국이 조사를 거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 주요 공급국인 브라질(42%) 아르헨티나(15%) 호주(12%)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은 평가했다.

    같은 날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중국산 풍력타워가 덤핑 판매돼 국내 제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내년부터 5년간 최대 9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베트남 당국은 지난해 9월 자국 제조업자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한편 중국은 대(對)대만 군사 지원 등을 포함한 미국의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발효에 대응해 미국 방위산업체 7개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이날부터 해당 기업과 경영진의 중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중국 내 조직 및 개인은 이들 기업과의 거래와 협력이 금지됐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법안(국방수권법)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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