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벌어진 '에어팟 분실 소동'…"도둑" 말했다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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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계 받은 고교생, 행정소송 '승소'
法 "목격자 진술 엇갈려…'도둑' 말했더라도 학폭은 아냐"
法 "목격자 진술 엇갈려…'도둑' 말했더라도 학폭은 아냐"
교실에서 잃어버린 친구의 무선 이어폰(에어팟)을 찾다가 또 다른 친구를 도둑으로 몰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고교생이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재판장 장유진)는 고교생 A군이 인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A군이 받은 보복금지와 특별교육 2시간 이수 등 징계조치를 모두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친구 B군한테서 애플 에어팟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듣고, B군의 아이패드로 '나의 찾기' 애플리케이션을 켰다. 이 앱은 무선 신호로 애플 기기의 위치를 찾아 지도로 보여주는데, 표시가 뜬 곳은 같은 반 또 다른 친구인 C군의 가방 인근이었다.
이에 A군은 C군에게 양해를 구한 뒤 가방을 직접 열었고 그 안에서 B군의 에어팟을 발견했다.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C군이 훔쳤다고 의심해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도둑"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장은 A군 등을 학교폭력 심의위에 회부했다.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심의위는 올해 2월 "A군이 C군을 가리켜 도둑이라고 말했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학교폭력"이라고 판단, A군에게 서면 사과, 피해자 접촉 금지, 보복 금지, 특별교육 2시간 이수 징계를 내렸다.
그 사이 C군은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당일 C군의 동선을 확인한 결과 다른 누군가가 그의 가방에 B군의 에어팟을 넣어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징계 통보를 받은 A군은 즉각 행정소송을 냈다. C군에게 도둑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교육 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게 A군의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만약 그런 말을 했더라도 친구들이 몸싸움까지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군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인천지법 행정1-3부(재판장 장유진)는 고교생 A군이 인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A군이 받은 보복금지와 특별교육 2시간 이수 등 징계조치를 모두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친구 B군한테서 애플 에어팟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듣고, B군의 아이패드로 '나의 찾기' 애플리케이션을 켰다. 이 앱은 무선 신호로 애플 기기의 위치를 찾아 지도로 보여주는데, 표시가 뜬 곳은 같은 반 또 다른 친구인 C군의 가방 인근이었다.
이에 A군은 C군에게 양해를 구한 뒤 가방을 직접 열었고 그 안에서 B군의 에어팟을 발견했다.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C군이 훔쳤다고 의심해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도둑"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장은 A군 등을 학교폭력 심의위에 회부했다.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심의위는 올해 2월 "A군이 C군을 가리켜 도둑이라고 말했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학교폭력"이라고 판단, A군에게 서면 사과, 피해자 접촉 금지, 보복 금지, 특별교육 2시간 이수 징계를 내렸다.
그 사이 C군은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당일 C군의 동선을 확인한 결과 다른 누군가가 그의 가방에 B군의 에어팟을 넣어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징계 통보를 받은 A군은 즉각 행정소송을 냈다. C군에게 도둑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교육 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게 A군의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만약 그런 말을 했더라도 친구들이 몸싸움까지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군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