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 지르고 만취 운전 도주극...60대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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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5시 40분께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가 자녀의 집에 가서 돌아오지 않자 화가 나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만취 상태로 평창에서 영월까지 27㎞에 이르는 장거리 구간을 운전하고, 영월 시내에서도 4㎞가량 차를 몰았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 차량 앞쪽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고, 뒤쪽 번호판은 돌로 내리치고 발로 차 훼손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가 치밀하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발화력을 강화하고 폭발성을 증폭시키는 범행도구를 물색한 점, 자칫 발화지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져 사회적 손실을 야기할 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지적했다.
또 불이 난 후에도 진화하려는 노력 없이 현장을 벗어났고, 범행 후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용서도 없었던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부당하다"는 A씨와 검찰의 주장을 다시 살폈지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타당하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