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명태균 방지법' 발의…"당론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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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씨가 정치브로커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2017년 도입된 선거 관련 여론조사 기관 등록 취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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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실제로 2017년 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기관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며 "등록취소 사유를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위반한 여론조사기관·단체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아 영구퇴출(원스트라이크아웃)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한 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범죄 일반예방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252조를 규정된 '벌금형'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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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 당 한동훈 대표도 '명태균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한다"며 "한 대표도 여론조사를 더 이상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한 대표와 충분히 교감한 뒤 발의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방지법이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한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질문에 "김 여사 관련 여론 조작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라며 "여론조사가 불법으로나 왜곡되는 걸 근본적으로 막을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걸 법제화하는 것도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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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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