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동석 "박지윤이 아이들 엄마라 고민 많았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방송인 최동석이 박지윤과 이혼 소송과 관련한 분쟁에 직접 입을 열었다.
최동석은 2일 한경닷컴에 "법적 분쟁 중이라 다 말하긴 힘들지만, 개인사로 대중에게 피로감을 드린 점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박지윤이 그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 소송과 관련해 "해당 여성은 지인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가 지난달 30일 박지윤과 남성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 소송과 관련해서는 "접수 여부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며 "아이들의 엄마고, 본안과 다르게 상간 소송은 외부에 알려질 수밖에 없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미뤄왔던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소송 중인 내용이라 자세하게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결혼 생활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동석은 처음 A씨의 상간 소송 소식이 알려졌을 당시 "재판에 도움을 준 지인"이라고 해당 여성에 대해 설명했다. 최동석은 이 여성에 대한 언급에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올해 2월 박지윤씨의 부재 상황에서 아이의 등교를 두고 박지윤씨 지인과 언쟁이 있었고, '내가 아이 아빠이니 등교시키겠다'고 하자 박씨의 지인이 아이 앞에서 '당신이 아이 아빠인 것을 어떻게 믿느냐'는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그 여성분이 지나가다가 박지윤 씨의 지인과 제가 언성을 높이는 장면 일부를 목격했다고 인스타그램 DM을 보내오셨고, 그래서 만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알고 보니 A씨가 아나운서 시절부터 친했던 지인과 친구 사이였고, 그들 부부와 함께 여럿 모임도 가졌다"며 "그걸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최동석과 A씨의 목격담과 함께 찍힌 사진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인 맘카페를 통해 공유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다"며 "유명 브런치 카페 앞에서 찍힌 건데 당시에 '힘내라'고 어깨를 두들기는 장면이 찍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저는 떳떳하다"며 "이걸로 시끄러워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결론적으로 박지윤 씨가 낸 소송은 성립이 안 된다"며 "이성적인 사이도 아닐뿐더러, 설사 이성적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파탄 이후에 만난 거라 위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KBS 아나운서 동기로 만나 공개 열애 후 2009년 결혼했다. 하지만 지난해 결혼 14년 만에 파경 소식이 알려졌다. 박지윤은 지난해 10월 30일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혼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자녀도 SNS를 통해 노출돼 왔던 만큼 "아이들을 생각해 조용히 조정으로 끝낼 수 없었냐"는 반응도 보인다.
이에 대해 최동석은 "(박지윤) 본인의 협의 의사가 없었다"며 "양육권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소송으로 간 거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소송 중 불거진 박지윤 명의 집 점거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훗날 다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석은 이혼 소송과 관련 없이 지금까지 해온 활동도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최동석은 TV조선 '이제 혼자다'에 고정으로 출연 중이다. 최동석은 "박지윤 씨가 방송 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TV조선에 내용 증명을 보냈다"며 "저는 하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석의 주장에 대해 박지윤 측은 "상간소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지윤 측 역시 최동석의 상간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씨의 사생활과 인권 보호를 위해 언급조차 조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TV조선에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방송 활동이나 생업을 방해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이혼 이후의 삶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아직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고, 아이들이나 박지윤 씨가 상대방 방송의 콘텐츠이길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조정 결렬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양육권과 관련해 박지윤 씨는 단독 양육, 상대는 한명씩 나누어 키울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 쌍방 의사가 달라 결렬된 것"이라며 "이는 법원 문서로 남은 것이기에 한 치의 거짓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재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은 지난 2월에 있던 법원 가사조정을 통해 박지윤이 임시 양육자가 됐고, 최동석은 면접 교섭을 하고 있다.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분할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최동석은 2일 한경닷컴에 "법적 분쟁 중이라 다 말하긴 힘들지만, 개인사로 대중에게 피로감을 드린 점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박지윤이 그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 소송과 관련해 "해당 여성은 지인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가 지난달 30일 박지윤과 남성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 소송과 관련해서는 "접수 여부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며 "아이들의 엄마고, 본안과 다르게 상간 소송은 외부에 알려질 수밖에 없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미뤄왔던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소송 중인 내용이라 자세하게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결혼 생활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동석은 처음 A씨의 상간 소송 소식이 알려졌을 당시 "재판에 도움을 준 지인"이라고 해당 여성에 대해 설명했다. 최동석은 이 여성에 대한 언급에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올해 2월 박지윤씨의 부재 상황에서 아이의 등교를 두고 박지윤씨 지인과 언쟁이 있었고, '내가 아이 아빠이니 등교시키겠다'고 하자 박씨의 지인이 아이 앞에서 '당신이 아이 아빠인 것을 어떻게 믿느냐'는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그 여성분이 지나가다가 박지윤 씨의 지인과 제가 언성을 높이는 장면 일부를 목격했다고 인스타그램 DM을 보내오셨고, 그래서 만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알고 보니 A씨가 아나운서 시절부터 친했던 지인과 친구 사이였고, 그들 부부와 함께 여럿 모임도 가졌다"며 "그걸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최동석과 A씨의 목격담과 함께 찍힌 사진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인 맘카페를 통해 공유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다"며 "유명 브런치 카페 앞에서 찍힌 건데 당시에 '힘내라'고 어깨를 두들기는 장면이 찍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저는 떳떳하다"며 "이걸로 시끄러워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결론적으로 박지윤 씨가 낸 소송은 성립이 안 된다"며 "이성적인 사이도 아닐뿐더러, 설사 이성적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파탄 이후에 만난 거라 위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KBS 아나운서 동기로 만나 공개 열애 후 2009년 결혼했다. 하지만 지난해 결혼 14년 만에 파경 소식이 알려졌다. 박지윤은 지난해 10월 30일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혼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자녀도 SNS를 통해 노출돼 왔던 만큼 "아이들을 생각해 조용히 조정으로 끝낼 수 없었냐"는 반응도 보인다.
이에 대해 최동석은 "(박지윤) 본인의 협의 의사가 없었다"며 "양육권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소송으로 간 거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소송 중 불거진 박지윤 명의 집 점거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훗날 다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석은 이혼 소송과 관련 없이 지금까지 해온 활동도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최동석은 TV조선 '이제 혼자다'에 고정으로 출연 중이다. 최동석은 "박지윤 씨가 방송 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TV조선에 내용 증명을 보냈다"며 "저는 하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석의 주장에 대해 박지윤 측은 "상간소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지윤 측 역시 최동석의 상간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씨의 사생활과 인권 보호를 위해 언급조차 조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TV조선에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방송 활동이나 생업을 방해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이혼 이후의 삶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아직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고, 아이들이나 박지윤 씨가 상대방 방송의 콘텐츠이길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조정 결렬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양육권과 관련해 박지윤 씨는 단독 양육, 상대는 한명씩 나누어 키울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 쌍방 의사가 달라 결렬된 것"이라며 "이는 법원 문서로 남은 것이기에 한 치의 거짓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재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은 지난 2월에 있던 법원 가사조정을 통해 박지윤이 임시 양육자가 됐고, 최동석은 면접 교섭을 하고 있다.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분할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