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사인력추계위, 13명중 7명 의사 추천…위원장 연구기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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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의료인력수급추계위 출범"
"내달 18일까지 위원 추천"
"내달 18일까지 위원 추천"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연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3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다.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해 운영한다. 우선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총 13명이다.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 등으로 구성한다.
조 장관은 "최초로 도입하는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데이터와 노하우 축적을 기반으로 과학적·전문적 수급 추계를 실시하는 한편 논의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 인력정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추계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위촉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 추천은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정부는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추계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추계기관에서 실시한 추계 결과는 필요시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교차검증 등을 통해 위원회 논의 내용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조 장관은 "인력수급위원회의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은 보정심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며, 인력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그리고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3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다.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해 운영한다. 우선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총 13명이다.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 등으로 구성한다.
조 장관은 "최초로 도입하는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데이터와 노하우 축적을 기반으로 과학적·전문적 수급 추계를 실시하는 한편 논의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 인력정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추계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위촉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 추천은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정부는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추계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추계기관에서 실시한 추계 결과는 필요시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교차검증 등을 통해 위원회 논의 내용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조 장관은 "인력수급위원회의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은 보정심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며, 인력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그리고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