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추징금 123억원…'마침내 전액 환수'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8) 씨가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 유치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122억6천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020년 1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씨에게 확정 선고된 추징금 122억6천만 원을 전액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5~2016년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 투자자들에게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한 뒤 미리 사뒀던 해당 종목 주식을 파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6천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 씨는 지난 2022년까지 전체 추징금에서 28억 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94억6천만 원은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부터 각종 재산 조회와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부동산 가압류와 은닉재산 압류, 차명법인 확인, 민사 소송 등의 방법으로 본격적인 환수 작업에 나섰고 그 결과 현금·수표 3억 원과 가상자산 27억 원, 차명 채권 55억 원 등을 압류했다.

검찰은 또 20억 원 상당의 고가 시계 5개도 압류했으나 다른 압류물로 추징금을 충당할 수 있어 매각하지 않고 이 씨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출소 이후 이 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 등 코인을 발행해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 조종 등으로 89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또 다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