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 속아 청소년 들인 모텔, 처분 안 받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건복지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숙박업이나 찜질방 주인이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손님이 청소년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주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법률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