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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구본성, 1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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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규정 어기고 급여 초과 수령
    상품권 현금화해 유용 혐의 인정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 초대 회장인 고(故) 구자학 회장의 자녀로 보유 주식 비율이 가장 높고 업무상 의무가 무겁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금액을 비춰보면 내용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아워홈은 2021년 11월 자체 감사 과정에서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작년 9월 기소된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임원 지급 명목으로 상품권 수억원어치를 구입 후 현금화해 개인 용도로 쓰고, 주주총회 결의 없이 증액된 급여를 수령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품권 현금화에 대해 “구 전 부회장 측은 상품권을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용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자본 조성 경위나 증빙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회사 규정을 위반해 급여를 초과 수령한 점에 대해서도 “주주들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 전 부회장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보수가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며 “보수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통과될 것을 전제로 인상된 급여를 받은 것도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워홈이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렵던 시기 경영성과급을 부당하게 받고, 골프장 회원권을 개인 명의로 매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에도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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