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시의원, '두 국가론' 임종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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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임 전 실장의 주장은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에 동조한 것이며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정면 위반한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두 개의 국가론은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핵무기 개발·사용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어 국가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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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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