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공의, 블랙리스트로 신상 퍼트리더니 '자신은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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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유는 증거인멸 우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블랙리스트 작성자 32명 중 30명 현직 의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블랙리스트 작성자 32명 중 30명 현직 의사
"그렇게 당당하면 자기 얼굴도 떳떳하게 들고 카메라 앞에 서야 하는 거 아닌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전공의 정 모 씨가 구속된 가운데 재킷으로 얼굴을 꽁꽁 싸매고 카메라에 포착되자 이같은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커뮤니티에서는 "다른 사람들 실명은 까면서 자기 얼굴은 가리는 거 보니 부끄러운 줄은 아나 보다"라는 반응은 물론 "어느 의대 출신인지 아는 사람 있나. 감사 인사라도 하고 싶다"는 조롱성 댓글도 달렸다.
앞서 20일 법원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복귀한 의사와 의대생의 명단을 온라인에 게시한 정 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꼽았다.
정 씨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병원에 복귀해 일하는 의사 등의 신상 정보가 담긴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일 ‘감사한 의사’라는 블랙리스트에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들의 사적 정보를 구체적으로 올렸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정 씨는 "블랙리스트 왜 작성했냐" "명단에 오른 의사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 수사에 대비해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포렌식을 막는 프로그램까지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 스토킹처벌법 위반, 실형 선고받는다면 5년은 의사 못 해
한 법무법인 종사자는 익명 커뮤니티에 "블랙리스트 전공의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됐는데 아마도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사이트에 피해자 개인정보를 지속해서 유포한 게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벌금은 면허취소 사유는 아니지만, 징역(집행유예 포함)이 나오면 의료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동법 제6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재교부는 형기를 마친 후 5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 개전의 정이 뚜렷해야 가능하다"면서 "실형 나오면 사실상 감옥 가 있는 기간 제외하고도 초소 5년은 의사 못하는 거고 집행유예가 나와도 집유 기간 제외 2년은 의사를 못 한다"고 설명했다.
◆ "환자 매일 천 명씩 죽어 나갔으면" 게시글에도 경찰 조사 착수 한편 경찰은 '매일 천 명씩 (환자들이)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 등의 환자 조롱 게시글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환자 조롱 게시글과 관련해) 이달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고 현재 법리를 검토하면서 입건 전 조사 중"이라며 "게시글은 총 30개 안팎으로 파악되고 현재 전부 삭제된 상태로 안다"고 밝혔다.
해당 논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사 및 의대생만이 인증 후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더 죽어라'는 글이 올라왔다는 한경닷컴 첫 보도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9월 11일자 <"개XX들 하루 천 명씩 죽어 나갔으면"…의사 게시판 글 '충격'> 참조
김 청장은 "전체적인 법리 검토를 해서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복지부에서는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 의사 단체 "이런 정도 의사 표현도 못하나" 반발 전공의들은 구속 전공의 구하기에 나섰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구속 다음 날인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정 씨를 면회한 뒤 취재진에게 정 씨를 '피해자'로 지칭하면서 "철창 안에 있는 전공의나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본 전공의나 그 누구라도 돕겠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본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며 "정부가 의사들 사이를 다 결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 단체는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전공의를 구속한 것을 '인권 유린'이라고 지칭하며 "투쟁과 의사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국가의 기본 요소이고, 이런 정도의 소극적 의사 표현조차 말살하는 것은 북한 수준의 인권 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전공의 정 모 씨가 구속된 가운데 재킷으로 얼굴을 꽁꽁 싸매고 카메라에 포착되자 이같은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커뮤니티에서는 "다른 사람들 실명은 까면서 자기 얼굴은 가리는 거 보니 부끄러운 줄은 아나 보다"라는 반응은 물론 "어느 의대 출신인지 아는 사람 있나. 감사 인사라도 하고 싶다"는 조롱성 댓글도 달렸다.
앞서 20일 법원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복귀한 의사와 의대생의 명단을 온라인에 게시한 정 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꼽았다.
정 씨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병원에 복귀해 일하는 의사 등의 신상 정보가 담긴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일 ‘감사한 의사’라는 블랙리스트에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들의 사적 정보를 구체적으로 올렸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정 씨는 "블랙리스트 왜 작성했냐" "명단에 오른 의사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 수사에 대비해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포렌식을 막는 프로그램까지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 스토킹처벌법 위반, 실형 선고받는다면 5년은 의사 못 해
한 법무법인 종사자는 익명 커뮤니티에 "블랙리스트 전공의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됐는데 아마도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사이트에 피해자 개인정보를 지속해서 유포한 게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벌금은 면허취소 사유는 아니지만, 징역(집행유예 포함)이 나오면 의료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동법 제6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재교부는 형기를 마친 후 5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 개전의 정이 뚜렷해야 가능하다"면서 "실형 나오면 사실상 감옥 가 있는 기간 제외하고도 초소 5년은 의사 못하는 거고 집행유예가 나와도 집유 기간 제외 2년은 의사를 못 한다"고 설명했다.
◆ "환자 매일 천 명씩 죽어 나갔으면" 게시글에도 경찰 조사 착수 한편 경찰은 '매일 천 명씩 (환자들이)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 등의 환자 조롱 게시글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환자 조롱 게시글과 관련해) 이달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고 현재 법리를 검토하면서 입건 전 조사 중"이라며 "게시글은 총 30개 안팎으로 파악되고 현재 전부 삭제된 상태로 안다"고 밝혔다.
해당 논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사 및 의대생만이 인증 후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더 죽어라'는 글이 올라왔다는 한경닷컴 첫 보도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9월 11일자 <"개XX들 하루 천 명씩 죽어 나갔으면"…의사 게시판 글 '충격'> 참조
김 청장은 "전체적인 법리 검토를 해서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복지부에서는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 의사 단체 "이런 정도 의사 표현도 못하나" 반발 전공의들은 구속 전공의 구하기에 나섰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구속 다음 날인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정 씨를 면회한 뒤 취재진에게 정 씨를 '피해자'로 지칭하면서 "철창 안에 있는 전공의나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본 전공의나 그 누구라도 돕겠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본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며 "정부가 의사들 사이를 다 결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 단체는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전공의를 구속한 것을 '인권 유린'이라고 지칭하며 "투쟁과 의사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국가의 기본 요소이고, 이런 정도의 소극적 의사 표현조차 말살하는 것은 북한 수준의 인권 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