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신혼여행지서 '인어공주' 빙의…"2세 계획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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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혼여행을 하고 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 씨가 여행지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인플루언서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조 씨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깨끗한 바닷속에서 스노클링을 즐기며 바다거북과 유영을 즐기는 모습을 공유했다.
해당 영상에는 "인어공주 같다"는 찬사가 쏟아졌다.
앞서 조 씨는 라이브 방송에서 "신혼생활은 어떤가"라는 한 구독자의 질문에 "결혼하기 전과 후가 완전 똑같다. 크게 달라진 점 없이 저희 둘 다 일하는 걸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서로 존중해주면서 똑같이 지낸다"고 답했다. 2세 계획에 대해서는 "(신랑과 저) 둘 다 조금 바빠서 아직 계획 없다"며 "내년부터는 생각하고 있다. 노산이 되기 전에 한 명을 낳고 싶은 마음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2일 재판부는 조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김세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 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외제 차를 탄다는 것은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 차를 탄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발언의 목적이나 취지는 당시 공직 후보자였던 부친에 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인플루언서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조 씨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깨끗한 바닷속에서 스노클링을 즐기며 바다거북과 유영을 즐기는 모습을 공유했다.
해당 영상에는 "인어공주 같다"는 찬사가 쏟아졌다.
앞서 조 씨는 라이브 방송에서 "신혼생활은 어떤가"라는 한 구독자의 질문에 "결혼하기 전과 후가 완전 똑같다. 크게 달라진 점 없이 저희 둘 다 일하는 걸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서로 존중해주면서 똑같이 지낸다"고 답했다. 2세 계획에 대해서는 "(신랑과 저) 둘 다 조금 바빠서 아직 계획 없다"며 "내년부터는 생각하고 있다. 노산이 되기 전에 한 명을 낳고 싶은 마음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2일 재판부는 조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김세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 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외제 차를 탄다는 것은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 차를 탄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발언의 목적이나 취지는 당시 공직 후보자였던 부친에 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