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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영풍, 27% 급락…검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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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형진(왼쪽) 영풍 고문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
    장형진(왼쪽) 영풍 고문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두고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 주가가 장 초반 급락세다.

    23일 오전 9시30분 현재 영풍은 전 거래일 대비 27.63% 떨어진 41만2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영풍 주가는 최근 3거래일간 73.53% 뛰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이 영풍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 등을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영풍 장 고문 등은 고려아연 주식을 저가에 MBK파트너스에 넘겨 영풍 법인과 주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는다.

    펌프와 밸브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풍정밀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단일 최대 주주로 경영을 하고 있어 영풍 측(장씨 일가)이 아닌 고려아연 측(최씨 일가) 회사로 분류된다.

    영풍정밀은 영풍 주식 4.39%를 보유하고 있어 상호출자금지로 영풍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는 고려아연을 대신해 고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영풍정밀은 "영풍 측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약 33%)을 MBK측에 저가로 넘겨 영풍 주주 등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다"며 "'밀실 공모'로 이뤄진 계약으로 영풍은 손해를 보는 반면, MBK와 김광일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장형진 고문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영풍정밀의 판단"이라며 "이번 계약으로 영풍은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 경과 후에 MBK측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게 한 것 역시 영풍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영풍은 MBK와 손잡고 고려아연 지분 약 7~14.6%를 주당 66만원에, 영풍정밀 주식을 주당 2만원에 각각 공개매수하기로 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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