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 두고 보자"…구치소 복역 중 교도관 협박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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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난동 피운 뒤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에
"심장을 꺼내 죽일 것" 협박…'징역 8개월' 선고
"심장을 꺼내 죽일 것" 협박…'징역 8개월' 선고
구치소 복역 중 교도관을 반복적으로 협박하고 이를 발뺌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지난달 2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4)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구치소에서 소란을 피운 후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해 4월 서울구치소에 미결 수용된 뒤 그해 10월 수용동 청소부에게 배식 문제로 불만을 제기하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를 본 교정공무원이 그를 제지하자, 김씨는 "넌 꺼져 XXX야" 등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관이 재차 진정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너 이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교도소를) 나가면 네 배를 갈라서 심장을 꺼내 죽여버리겠다", "사회에서 두고 보자"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
그는 2015년 강간 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이후에도 무고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 다섯 번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교도관이 강압적으로 대하며 삼단봉으로 문을 치고 폭언했다"며 "이에 항의한 것뿐이지 교도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적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치소 내 다른 수용자의 증언과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교도관의 직무수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구치소에서 5회에 걸쳐 난동을 부린 점을 고려하면 뉘우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지난달 2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4)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구치소에서 소란을 피운 후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해 4월 서울구치소에 미결 수용된 뒤 그해 10월 수용동 청소부에게 배식 문제로 불만을 제기하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를 본 교정공무원이 그를 제지하자, 김씨는 "넌 꺼져 XXX야" 등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관이 재차 진정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너 이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교도소를) 나가면 네 배를 갈라서 심장을 꺼내 죽여버리겠다", "사회에서 두고 보자"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
그는 2015년 강간 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이후에도 무고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 다섯 번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교도관이 강압적으로 대하며 삼단봉으로 문을 치고 폭언했다"며 "이에 항의한 것뿐이지 교도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적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치소 내 다른 수용자의 증언과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교도관의 직무수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구치소에서 5회에 걸쳐 난동을 부린 점을 고려하면 뉘우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