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제 바꿔 기업 지속가능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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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밀레니엄포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성 실장은 또 내년 상반기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별 취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자녀가 둘 이상일 때 납부할 상속세가 크게 줄어든다.
질문자로 참여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세금을 줄일 때는 확실히 줄여야 효과가 있다”며 “유산취득세 정도로는 안 되고 무조건 자본이득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최고세율도 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방향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의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관철 여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병욱/정상원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