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단골인데…"4000원 결제 깜빡했다고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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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매장에서 깜빡하고 4000원을 결제하지 않은 채 나갔다가 검찰에 송치된 남성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6일 JTBC '사건반장'에서 A씨는 지난해 8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거울을 보다가 계산을 잊고 나가는 실수로 끔찍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토로했다. 폐쇄회로(CC) TV에는 A씨가 계산을 하려 아이스크림 바코드를 찍고 봉지에 담은 뒤 거울을 보다가 가게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며칠 후 경찰 2명이 A씨 집으로 찾아왔고, A씨는 그제서야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A씨는 곧바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점주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4000원을 입금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450번 방문해 90만원을 쓴 단골"이라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점주 B씨는 "저희 집 단골이라고 해서 감사하긴 했지만, '먹튀 절도'가 한두 건도 아니고 저희도 마음고생 많다. 명백한 절도라 신고를 안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씨가 "경고도 없이 바로 그냥 이렇게(경찰에 신고하냐)"고 서운함을 표하자 B씨는 "저희가 더 황당하다. 누군지 알고 저희가 가져간 사람한테 연락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이후 A씨에게 경찰의 연락이 왔다. 왜 점주 B씨에게 직접 연락하냐는 지적이었다. A씨가 "저는 합의하라고 하셔서 연락한거다"라고 하자 경찰은 "언제 합의하라고 했어?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지. 이상한 소리 하네"라고 힐난했다.
경찰이 "원래 피해자한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 몰라요?"라고 다그치자 A씨는 "몰라서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경찰은 "내가 그랬죠. '몰라서'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기본, 초등학생도 아는 내용이라고 했죠?"라고 재차 다그쳤다.
경찰은 A씨에게 "소액이어도 절도는 절도"라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피해 점주가 '기분 나빠 신고한다'고 하니 불편한 행동 하지 말라"고 A씨에게 경고했다.
A씨는 CCTV 영상과 결제 내역 등 증거 자료와 의견서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고, 절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무인점포를 2년에 걸쳐 450회 이용하고 90만원을 결제한 만큼, 4000원어치를 훔칠 이유가 없다는 이유였다.
무인점포 점주 B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절도·먹튀 피해가 크기에 신고해야 한다"고 사건반장 측에 항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6일 JTBC '사건반장'에서 A씨는 지난해 8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거울을 보다가 계산을 잊고 나가는 실수로 끔찍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토로했다. 폐쇄회로(CC) TV에는 A씨가 계산을 하려 아이스크림 바코드를 찍고 봉지에 담은 뒤 거울을 보다가 가게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며칠 후 경찰 2명이 A씨 집으로 찾아왔고, A씨는 그제서야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A씨는 곧바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점주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4000원을 입금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450번 방문해 90만원을 쓴 단골"이라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점주 B씨는 "저희 집 단골이라고 해서 감사하긴 했지만, '먹튀 절도'가 한두 건도 아니고 저희도 마음고생 많다. 명백한 절도라 신고를 안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씨가 "경고도 없이 바로 그냥 이렇게(경찰에 신고하냐)"고 서운함을 표하자 B씨는 "저희가 더 황당하다. 누군지 알고 저희가 가져간 사람한테 연락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이후 A씨에게 경찰의 연락이 왔다. 왜 점주 B씨에게 직접 연락하냐는 지적이었다. A씨가 "저는 합의하라고 하셔서 연락한거다"라고 하자 경찰은 "언제 합의하라고 했어?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지. 이상한 소리 하네"라고 힐난했다.
경찰이 "원래 피해자한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 몰라요?"라고 다그치자 A씨는 "몰라서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경찰은 "내가 그랬죠. '몰라서'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기본, 초등학생도 아는 내용이라고 했죠?"라고 재차 다그쳤다.
경찰은 A씨에게 "소액이어도 절도는 절도"라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피해 점주가 '기분 나빠 신고한다'고 하니 불편한 행동 하지 말라"고 A씨에게 경고했다.
A씨는 CCTV 영상과 결제 내역 등 증거 자료와 의견서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고, 절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무인점포를 2년에 걸쳐 450회 이용하고 90만원을 결제한 만큼, 4000원어치를 훔칠 이유가 없다는 이유였다.
무인점포 점주 B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절도·먹튀 피해가 크기에 신고해야 한다"고 사건반장 측에 항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