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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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연금개혁안이 실현될 경우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2경원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재정 안정화 효과만 1조원이 넘었다.

5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연금개혁안 누적수지 적자 규모 등 추계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될 경우 향후 70년 간 누적 적자 규모는 2경1669조원에 달한다. 2056년 기금이 고갈된 이후 매년 쌓이는 수지적자를 70년 단위 재정 전망 마지막 해인 2093년까지 누적한 결과다.

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정부안의 부채 감축 효과는 상당하다.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2%로 높이면서 기금운용수익률을 1%포인트 제고하는 ‘모수개혁’만이 실현됐을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72년으로 현행 보다 16년, 기금 최대 적립액은 3731조원으로 현행(1882조원)의 2배로 증가한다. 누적수지 적자 규모는 1경3728조원으로 7941조원의 적자가 줄어든다.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 인상폭을 낮춰 연금 지출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까지 더해질 경우 재정 안정화 효과는 더 강해진다. 모수개혁이 실현됐다는 가정 하에 연금 급여액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는 2036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88년으로 32년 늘고 최대 기금 적립액은 4992조원으로 불어난다. 누적수지 적자 규모는 2776조원으로 1경8893조원이 줄어든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늦어질수록 이 효과는 반감된다. 기금운용수익을 포함한 전체 국민연금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2054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누적수지 적자 규모는 7885조원으로 2036년 도입 시나리오에 비해 5000조원 이상 부채가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수개혁과 자동조정장치가 결합됐을 때 재정 안정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