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의 기밀유출 사건과 관련한 김병주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사진=뉴스1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의 기밀유출 사건과 관련한 김병주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사진=뉴스1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이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7년 동안 돈을 받고 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방부검찰단은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며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지난 27일 정보사 군무원 A씨를 구소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됐다. 이후 정보사 내부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군사기밀을 지속적으로 탐지·수집·누설한 것으로 군 검찰은 조사했다. 기밀 누설의 대가로 A씨가 차명계좌로 받은 금전은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와 중국 요원 사이의 대화를 보면 기밀을 빨리 보내라는 중국 요원의 재촉에 A씨가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도 있다고 군 검찰은 전했다.

한편 사건을 초동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A씨를 군검찰에 송치할 때 북한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군형법상 간첩죄도 포함했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북한 관련서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빠졌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